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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작성자 : 커리어셀 작성일 : 2018-09-18 조회수 : 866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개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5~50% 자부담 발생(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자부담 5~50% 부과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3단계 청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층(만 34세 이하, I ・ II유형 모두)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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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