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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위 무법자 잡는 간편한 신고앱

작성자 : 커리어셀 작성일 : 2018-09-17 조회수 : 711

위험한 운전자를 목격하면 스마트폰 앱을 켜고 신고하세요.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외부 차량이 집 앞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으면 분통이 터집니다. 안전속도를 지켜 주행하던 중 만난 난폭운전자는 또 어떻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듯 공포와 분노가 너울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 선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일, 누군가에게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나와 우리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8월, 한 승용차가 인천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며칠간 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아파트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죠. 졸지에 극심한 불편을 입은 입주민들은 바닥에 폐식용유를 부어가며 차를 밀었습니다. 며칠 새 미디어와 SNS가 떠들썩하는 데다, 경찰이 출석까지 통보하자 해당 차주는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했죠. 물론 주민들에게는 그 날의 불편이 두고두고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사소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골든 타임을 놓쳐 큰 인명 피해를 낳았던 충북 제천의 화재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변에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었다는 변명은 어떻게 해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걷거나 비용을 내고 싶지 않아 골목에 주차했던 차주가 누린 편의는 부당합니다. 그 때문에 위급한 사람들을 빨리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불법주차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행위 중 하나일 겁니다.

 

생활불편신고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신고앱(생활불편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다운받아 현장 사진을 등록하는 방법과 생활민원서비스(지역번호+120)에 문자 또는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신고 시에는 번지수를 기입하고 현장 상황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생활민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라 시간적 제약은 없습니다만, 이용자들과 상담이 겹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보다는 앱 이용이 빠릅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신고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된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불편 신고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 도로나 시설물 파손, 환경오염 행위, 에너지 과소비 등 갖은 불편을 신고할 수 있죠. 이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을 2매 이상 첨부하거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특히 도로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네 곳에 주·정차된 차량은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이 1분 간격으로 최소 2장 이상 등록되면 됩니다. 생활불편신고앱과 마찬가지로 처리 사실을 문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신고자가 즉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난폭 운전자나 비양심적 운전자에게 주의나 경고를 꺼리는 이유는 보복 위험 때문입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 부담은 더욱 심합니다. 얼마 전 충북 진천에서 여성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분 가까이 욕설을 했던 남자 운전자의 사연이 SNS를 뜨겁게 달군 적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운전자들은 상대방의 윽박과 겁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도로의 무뢰한들에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럴 땐 아무 대응 하지 말고 신고앱을 켜세요. 교통법규 위반은 다른 신고앱보다 경찰청 신고앱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2016년부터 난폭운전은 형사처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난폭운전의 기준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입니다. 이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운전입니다. 불안에 떠는 무고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난폭운전자는 교통법 제 46조의 3(난폭운전 금지)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불구속입건은 최소 40일 면허 정지 처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짝 따라와 창문을 내리라고 하거나, 고의적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등의 보복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절 대응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가세요. 우리에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요. 영상 증거물을 가지고 나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평소 블랙박스에 저장 공간이 넉넉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교통범죄수사팀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면 불법 행위의 여부를 수사하고 한 달 이내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난폭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특수 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며 구속시 면허취소입니다.

 

도로 위 무법자를 대하는 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112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간편하게 앱을 이용하세요. 경찰청 신고앱 스마트국민제보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창구가 개설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법규 관련해 신호위반, 폭주레이싱 등의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앱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웹이 편한 분들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민원을 신청하세요.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첨부파일과 함께 상세 내용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생각해보면 불법주차와 난폭운전이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실수죠.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을 통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보세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지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약 내용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벌점을 40점 이상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고, 벌점이 50점인 경우 마일리지 1점에 1일씩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마일리지를 쓸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질서와 법규 위반은 단지 순간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된 난폭 운전자 때문에 내 가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차도 위를 걷던 내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귀찮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신고앱으로 조용히,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자발적인 행동이 늘어날수록 모두를 위한 질서가 바로잡힙니다. 

글. 안미리

출처 HMG 저널 https://auto.v.daum.net/v/giA2FfRR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