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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예정대로 9월 21일 시행

작성자 : 커리어셀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552

산업부 "법제처 지적 나와 21일자로 법 시행"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국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21일 시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월 충전방해금지법 내용이 담긴 법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에는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날짜가 9월 21일로 표기돼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정부 부처와 일부 지자체도 자체 카드 뉴스 제작 등을 통해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일정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처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나온 법안 시행 일정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라고 표기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개정안이 나오면 내년 3월 충전방해금지법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부터 알려진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일정(2018년 9월 21일)을 연기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산업부는 충전방해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9월 18일자로 발표했고, 해당 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법안 부칙에는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표기됐다.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 벌금 10만원

21일부터 시행되는 충전방해금지법의 단속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충전소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만일 충전소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소 내에 장시간 주차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만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충전방해금지법은 급속충전기 위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완속충전기도 충전방해금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충전방해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은 각 지자체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충전방해금지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법안이 국내 전기차 충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